시군구별 등급판정결과 현황(2009. 7. 31.기준)○ 발췌기준 - 기준일자 : 2009. 7. 31.(신청일 기준)- 등급판정자 : 인정자(등급1~3등급), 등급외자(등급외A~등급외C)- 인정자 : 사망자 제외, 중복건수 제외○ 인정자가 감소한 시군구는, 인정자가 다른 시군구로 주소 변경하였거나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