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25호 2009.6.30)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93호, 2009.7.24)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