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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안내(2009-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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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복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9.07.0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4호, 2008.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6월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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