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2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4호, 2008.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09년6월30일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