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08호(2009.6.1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되었습니다.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공단 요양급여실(전화 02-3270-67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