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사항 공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간
○ 평가신청 : ‘09.7.13 ~ ’09.8.31
○ 평가실시 : ‘09.9.1 ~ ’09.11.30
□ 평가신청 대상기관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입소시설로 지정받은 기관 중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기관(영업정지, 휴․폐업기관 제외)
□ 평가신청방법
○ 장기요양홈페이지의 ‘정기평가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붙임 >
1.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79호)
2. 200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80호)
3.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 재가시설은 하반기 공개)
1, 3번 자료는 아래사이트에서 붙임자료 다운로드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ny/jsp/p/d/03/nypd_publicDatalst_R.jsp?bltBdCd=1101&act=VIEW&boardId=5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