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5항에 의거하여 상록수기억학교의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파일과 같이 첨부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상록수기억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