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면세대상 적용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추가 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2006.12.30>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8.12.28, 2000.1.12,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4.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