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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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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복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9.02.09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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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2월 9일부터 입안예고 중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EL 02-2023-8564/ FAX 02-2023-8555)
☞ 입안예고 내용(첨부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입안예고 중인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적용함에 있어 지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28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EL 02-3270-6606~6611/ FAX 02-3275-8057)
☞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첨부 참조)
* 평가매뉴얼 2.10 공지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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